
부모님이나 본인이 1톤 트럭 사업자로 일하고 계신다면,매년 5월, 6월, 12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.오늘은 트럭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✔️ 종합소득세 신고(5월)✔️ 자동차세 납부(6월·12월)✔️ 부가가치세 신고(1월·7월)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✅ 1. 5월 – 종합소득세 신고대상: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트럭 운송사업자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신고 내용: 작년(2024년)의 사업소득 신고📌 준비서류매출자료 (운송료 수입 등)경비자료 (기름값, 보험료, 차량 정비비, 톨게이트비 등)건강보험/국민연금 납부증명서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(가입 시)차량 리스료, 대출이자 등 (해당 시)🖥️ 간편 신고 방법 (홈택스)홈택스 접속‘종합소득세 신고’ 클릭공인인증서 로그..